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인사말을 해주신 박희도 회장님, 그리고 여러 애국투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는 자유논객연합 회장 김동일입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으로서, 바로 이 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반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8년 4.3반란에 맞먹는 제2의 4.3반란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의 4.3반란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면 제2의 4.3반란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위패에 대통령이 절을 올리게 하려는 반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4.3추념일 지정 입법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쇄물의 원고와 지금의 원고가 다른 것을 양해바랍니다. 원고 대신에 4.3추념일 지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4.3추념일 지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총리실 법제처의 규제심사, 그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법률이 공포됩니다. 여기에서 4.3추념일 지정은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입법예고의 담당은 안행부 의정담당관실입니다. 인쇄물 제일 뒷면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추념일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의견 제출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 모두 가능합니다. 기간은 26일까지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에 전화를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화를 받은 의정담당관실은 어떤 의견의 전화든지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것은 국민 의견이 되어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자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최대한 여론을 형성해서, 만약 4.3추념일이 지정되더라도 4.3평화공원의 불량 위패 정리, 가짜 희생자 정리, 4.3정부보고서 수정을 얻어낸다면 그리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습니다. 4.3추념일 지정은 위헌이고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등에 칼을 꼽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4.3추념일 지정이 거부된다면 이 책임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4.3추념일을 지정하기 전에 많은 문제점들을 정리하라고 수없이 건의하고 제의했지만 묵살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4.3희생자유족회와 새누리당 제주도당, 그리고 제주도가 바로 그들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려면 비단을 깔아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서 빨갱이들의 위패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4.3추념일 지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위헌적이고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