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관련 안행부에 의견개진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반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8년 4.3반란에 맞먹는 제2의 4.3반란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의 4.3반란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면 제2의 4.3반란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위패에 대통령이 절을 올리게 하려는 반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3추념일 지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총리실 법제처의 규제심사, 그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법률이 공포됩니다.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입법예고의 담당은 안행부 의정담당관실입니다.
4.3추념일 반대의견 제출하기
제출할 때에는 성명(기관 혹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 안전행정부 의정 담당관실
(우)110-760
전화 02- 2100-3149 팩스 02-2100-4091
전화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개인 기관 단체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팩스, 우편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추념일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의견 제출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 모두 가능합니다. 기간은 26일까지입니다. 전화 한 통화나 팩스 1건이 나라를 바로잡는 밀알이 됩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화를 받은 의정담당관실은 어떤 의견의 전화든지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것은 국민 의견이 되어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자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애국지사들은 여기에서 최대한 여론을 형성해서, 만약 4.3추념일이 지정되더라도 4.3평화공원의 불량 위패 정리, 가짜 희생자 정리, 4.3정부보고서 수정을 얻어낸다면 그리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4.추념일 반대이유 자료는 자료실 - 제주4.3진실 바로알기 코너에 여러 가지 자료나 샘플을 올려 둘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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