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심의 결정에 나타난 문제점
전, 제주경찰서장 김 영 중
1. 서언
1994년 2월 7일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에서 4·3희생자 신고실을 개설하고, 전문조사요원 17명을 위촉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1995년 5월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에서「제주도4·3피해조사1차보고서」로 발행했고, 1997년 1월에 수정증보판과 2000년 1월에 2차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000년 6월 8일부터 제1차 희생자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12년 9개월 동안 제5차까지 신고를 접수한 결과 15,450명(사망자 10,859명, 행불자 4,036명, 후유장애자 243명, 수형자 312명)이 신고하였다. 제주도의회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해서 장장 19년간 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피해신고자에 대한 심의 결정 절차는, 제1차 제주도실무위원회와 제2차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특위)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3차 4·3특위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최종 심의 결정된다.
2011년 1월 26일 제16차 회의까지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자는 총14,032명(사망자 10,144명, 행불자 3,518명, 후유장애자 156명, 수형자 214명)이고, 현재 심의를 남겨 놓은 것이 제5차 신고접수자 350명(사망자 130명, 행불자 116명, 후유장애자 36명, 수형자 68명)이다.
2. 희생자 결정에 나타난 문제점
가.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주심 송인준)는 2001년 9월 27일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이 낸 ‘제주4‧3사건 특별법’ 위헌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 결정문에서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나. 4‧3특위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4‧3특위(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산하 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는 2002년 1월 31일 제6차 회의에서 희생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고, 4‧3특위는 2002년 3월 14일 심사소위의 안대로 결정했다.
결정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결정한 내용 중에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에서 ‘공산 무장병력 간부’(수괴급만 제외하고 간부는 희생자에 포함시킴)와 ③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까지를 ‘희생자’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 4·3특별법 개정
더구나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 범위를 수형자(생존)까지 확대했다.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07년 1월 24일 공포됐다.
4‧3특위(위원장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는 2007년 3월 14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사형수, 무기수 868명을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는 4·3특위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 변호사)가 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법회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른바 인민유격대원들을 정부가 모두 4‧3희생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군정보고서에 의하면 ‘1949년 10월 2일 아침 9시 제주경찰서에 투옥되었던 게릴라 249명이 대통령이 재가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비행장 인근의 해안가에서 처형되었다.........처형자 중에는 전에 제주도에 주둔했던 제9연대에서 탈출하여 게릴라에 합류했던 제9연대 장교 1명, 하사관 5명, 사병 15명이 포함되었다’1)라는 기록과 당시 육본 기록심사과장이었고 후에 법무장관을 역임한 고원증 씨의 증언에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 즉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정도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두 불법 재판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이는 관련서류가 6·25 때 멸실됨으로 인하여 4·3특위 주장을 번복할 근거가 사라져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3. 4·3주체인 남로당제주도당 세력
가. 1946년 12월 13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당선자 문도배 김시탁 기자회견 - 제주도내에는 인위(人委=인민위원회)가 거의 8할의 인구를 통일하고 있다.2)
도민 80%가 남로당에 동조적이라는 公言임
나. 1947년 3월 1일경 1,000~3000명
1948년 4월 3일경 5,000~6,000명
2948년 초여름경 족히 30,000명3)
다. 김달삼의 소지 월북한 지하선거 투표지 52,350명4)
(남로당 스스로 5만 당원 확보 선전)
라. 브라운대령 보고서
6만~7만(남로당의 선전에 현혹된 무식한 농어민)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4,000명의 장교와 사병 추산5)
마. 신상준 전 대구대 총장
“핵심적 무장세력인 인민유격대 이외에 부락자위대를 비롯한 후방지원세력이 전성기에 3,000~5,00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에는 많은 인원이 포로로 잡히고, 또는 귀순, 외지도피(육지 또는 일본 등지), 혹은 사살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사살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규명할 길이 없다.”6)
바. 존 메릴 논문「제주도 반란」
반란군의 주력은 500명 정도였고 그들이 하산하자 3,000명의 주민들이 이에 가세했다. 3,500명7)
사. 4·3주동자 김봉현
자위대를 선두로 한 가장 애국적이고 열렬한 녀맹원 아동단원 (심)지어는 백발의 무성한 로인들 마저도 끼여진 3,000명의 무장력8)
아. 정부보고서 500명9)
※ 정부보고서는 남로당 세력을 터무니없이 축소하고 인명피해는 과장했는데, 인민유격대 500명을 토벌하기 위하여 3만 명을 학살했다고 교육 전파하고 있는 실정임.
자. 필자의 견해 - 핵심세력 3,000명
우선 4·3주동자 김봉현이 스스로 밝힌 숫자가 3,000명이고, 3‧1사건 당시 남로당원 수가 1천~3천명이던 것이 불과 1년만인 4‧3직전에 이르러 5천~6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니 그 절반을 주동자 또는 적극 동조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특히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도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군은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의 병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으며, 1946년 2월 23일 민전 및 1947년 1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제주도 및 읍‧면 민주청년동맹 결성 시 참가한 2,250여명(도 대의원과 방청객 제외)이 넘는 대의원들의 이념노선이나 투쟁목표가 4‧3까지 변함없었으니 김봉현이 실토한 3,000명은 실상에 가장 근사치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산하 동조단체원도 상당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4. 핵심세력은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함
인민유격대 등 핵심세력 3,000명 중에 군사재판을 받아 형을 받은 수형인이 있다.
제주4‧3 관련 군법회의는 9연대와 2연대로 구분 된다.
|
구 분 |
계 |
사 형 |
무 기 |
유기징역 등 |
|
계 |
2,531 |
384 |
305 |
1,842 |
|
제9연대 |
871 |
39 |
67 |
765 |
|
제2연대 |
1,660 |
345 |
238 |
1,077 |
제9연대 군법회의는 106명이 사형 무기 등 중형을 받았고, 제2연대 군법회의는 583명에게 중형이 내려져 모두 689명(27.2%)이 중형을 받았다. 죄명은 내란음모 및 소요방조죄, 살인, 방화죄, 내란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중형자 중 희생자 결정은 527명, 비율은 76.5%가 된다.
특히 2011년 1월 26일 추가 결정된 희생자 469명 중 214명이 수형자이고 이 중 14명이 중형자이다.
이것은 4‧3 때 인민유격대와 직접 관련자 상당수가 희생자로 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1) 남로당제주도당 경리부장(회계부장) 현복유(玄福裕,현보규)
조천면 신흥리 출신, 조천중학원 교장일 때 부교장이 2대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였다. 현복유의 영향으로 마을의 많은 청년들이 인민유격대가 됐고 희생됐다. 1949. 6. 29. 사형선고를 받았다.10)
(2) 남로당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玄好景)
성산면 성산리 출신으로 남로당 목포시당 책임자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49. 6. 30. 사형 선고를 받았다.11)
(3) 남로당제주도당 부위원장, 간부부장 이신호(일명 이신우)
대정면 하모리 출신, 3‧1 총파업사건으로 6월 징역형을 받았고 48년 11월 총살됐다.12)
(4)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 후임 김의봉
조천면 와흘리 출신, 48년 5월 말 3차 조직정비 때 3지대장(1지대장 이덕구, 2지대장 김대진, 5지대장 오00)이었으며, 이덕구 후임 사령관이었다. 경찰과 전투 중 총을 맞고도 도주하다 물장올에서 숨진 시체로 발견 됨.13)
(5)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조천면 북촌리 출신, 일제 때 해군 준위로 늘 포켓에 권총을 넣고 다녔고, 고향 집에 휴식차 내려왔다가 마침 북촌 포구에 입항한 우도선적 배에 타고 있던 우도지서 주임 양태수 경사 등을 살해한 인민유격대 김진태 등을 지휘했다. 관음사 전투 책임자로 전투를 벌이다 자결했다.14)
(6)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조천면 북촌리 출신, 47년 가을 입산하여 연락임무를 띄고 48년 10월 북한으로 갔다. 6‧25 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7,000명을 인솔하고 내려와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15)
(7) 남로당제주도당 위원장 김달삼 비서실장 박태전
제주읍 영평리 출신, 남로당제주도당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강규찬 비서로도 활약, 귀순해 그의 제보에 따라 무기를 숨긴 아지트에서 발견한 무기는 남초등학교 2개 교실을 가득 찰 분량이었다. 2연대 군인들과 함께 제주를 떠난 그는 월북했다. 후일 일본에서 그를 본 사람(고봉식 전 교육감)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일본을 왕래할 정도의 실력자였다.16)
(8) 남로당 서남부지역 인민유격대 총책 고두옥
중문면 중문리 출신, 9연대 탈영병, 애월면에서 서귀면까지 6개면 무장대 책임자로 활동.17)
(9) 제주지검 프락치 검사보 이재만
애월면 신엄리 출신, 애월초등학교 교사, 해방 후 미군정 통역관으로 일하다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한 검사보 시험에 합격, 검사보로 있다가 입산 활동 중 검거되어 사형 당함.18)
(10) 경찰 프락치 송창염
제주읍 오라리 출신, 경찰 프락치사건에 연루된 특별수사대원이었다. 사건이 발각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99식 장총을 갖고 입산했다가 뒤늦게 경찰 토벌대에게 생포되어 총살됐다.19)
(11) 끝까지 항거한 인민유격대원 변창희
제주읍 이호리 출신, 마지막 남았던 잔비 5명 중 1명으로 1957년 3월 27일 김성규 인민유격대 사령관과 함께 한라산록에서 교전 중 토벌대에 의해 둘 다 사살됐다.20)
(12) 북한 인민군(소대장급?) 김기추
애월면 납읍리 출신, 6·25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친형 김기전과 고향 출신 경비군인 여럿이 수차 설득했음에도 전향을 거부 포로교환 시 자진월북(필자 증언 채록)
(13) 북한 인민군 김태봉(김태형 김용남 김민주)
구좌면 덕천리 출신, 조천중학원 재학 시 스승 이덕구 따라 입산, 소년게릴라 활동 중 체포되어 7년형을 받고, 48년 8월 중순경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6·25 때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고, 인민군으로 참전하다가 뒤에 목포형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지리산에서 빨치산활동 중 미군에 포로가 되었으며 반공포로 석방 시 석방되어 부산항만 노동자로 종사하다가 밀항도일하여 김봉현과「제주도인민들의4·3무장투쟁사」를 공편하였다. 그는 2008년 4월 3일 제60주년 4·3위령제에 참석하여 위패봉안실을 방문한 때 자신의 위패가 봉안된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21)
(14) 남로당제주도당 지도부 백창원
애월면 신엄리 출신, 1950년 7월 고승옥 송원병과 같이 ‘북한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허영삼 김성규 등 강경파에 의해 인민재판에 회부 살해된 자22)
(15) 인민재판 주재자 이0택
중문면 중문리 출신, 일제 때 중문면 서기로 친일파. 1948년 5·10선거일 아침 7~8명을 인솔하고 독립촉성국민회 중문면 상예2구 분회장 오대호와 동리 대동청년단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봉일과 그 부인 김영옥을 납치, 속칭 거린돌에서 이0택이 인민재판을 주재하여 무참히 살해, 중문면 폭도 총책으로 활동 중 자수하여 지내다 6·25후 예비검속 때 검속 처형됨.23)
(16) 박진경 대령 암살범 강자규 중사
애월면 상귀리 출신, 1948년 6월 18일 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을 동조해 사형선고를 받은24)
※ 이들은 4·3희생자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에 희생자로 올려졌다.
5. 대정부 대국회 건의 사항
(1) 희생자 검증 원천차단 해제
4·3특별법 제4조 2(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제4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1.24. 신설)
※ 희생자 선정이 지고지순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자신 있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가. 4·3특별법 전반을 검토하고 개악된 조항 전면 개정
나. 좌파 4·3특위 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전원 교체
(3) 4·3희생자추념일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정부보고서를 새로 써서 4·3성격을 규정하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정부보고서를 영문판으로 발행 UN본부, 하버드대, 외국 주요기관에 배포예정(13.8.13.제주일보 2면),
4·3인권기록물도 광주5·18기록물과 같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 의견 제시(13.8.16.제주일보 15면)〕
나. 남로당의 반란 사실을 인정한 후
다.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될 자를 배제하고
라. 6·25때 UN참전 희생자 및 인민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추념일을 지정한 후에 4·3국가 추념일을 지정해야 한다.
6. 결론
첫째,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무장폭력으로 공산통일을 지향한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 핵심세력은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4·3항쟁론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들 핵심세력들은 공산통일혁명戰死者이지 4·3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무장반란 개시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현, 박근혜 정부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후계체인데 국가추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비판을 받을 일이다.
특히 북한 인민군 장교와 사병이 4·3희생자로 둔갑하여 제주4·3평화공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셋째,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은 정부보고서가 왜곡 편향되고 성격 규정이 안 된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보고서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학자에 의해 새로 쓰고 성격을 확실히 규정한 다음 국가 추념일을 지정해야 한다.
주 : 1)「제주4·3사건자료집」 8권 92쪽, 2003.11.10. 4·3특위
2)「제주4·3사건자료집」 1권 41쪽, 2001.12.30. 4·3특위
3)「4·3은 말한다」 1권 536~537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4.3.10. 전예원
4)「4·3은 말한다」 3권 258~259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5.3.30. 전예원
5)「제주4·3사건자료집」 9권 40쪽, 2003.11.10. 4·3특위
6)「제주도4‧3사건」하권 955쪽, 신상준 2002.3. 한국복지행정연구소
7)「4·3은 말한다」 2권 103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4.3.10. 전예원
8)「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83,86쪽, 김봉현 김민주 63.12.15. 문우사
9)「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36쪽, 2003.12.15. 4·3특위
10)「이제사 말햄수다」1권 255쪽, 제주4·3연구소 1989.4.3. 한울
11)「4·3은 말한다」 1권 535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4.3.10. 전예원
12)「이제사 말햄수다」1권 251쪽 제주4·3연구소 1989.4.3. 한울
13)「이제사 말햄수다」1권 243쪽, 제주4·3연구소 1989.4.3. 한울
14)「이제사 말햄수다」1권 242쪽, 제주4·3연구소 1989.4.3. 한울
15)「이제사 말햄수다」1권 252쪽, 제주4·3연구소 1989.4.3. 한울
16)「이제사 말햄수다」2권 283~284쪽, 제주4·3연구소 1989.8.20. 한울
17)「4·3은 말한다」 4권 248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7.3.25. 전예원
18)「4·3은 말한다」 4권 142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7.3.25. 전예원
19)「4·3은 말한다」 4권 142쪽, 제민일보4·3취재반. 1997.3.25. 전예원
20)「제주4·3사건자료집」 3권 283쪽, 2002.8.30. 4·3특위
21)「북조선에서 사라진 친구와 나의 이야기」하기와라 료, 1998. 일본문예춘추사
22)「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342쪽, 2003.12.15. 4·3특위
23)「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의견 접수내용」〈1〉 47~48, 52~55쪽, 2003.9. 4·3특위
24)「제주43사건의 진상」375쪽, 이선교 2012.9.10. 현대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