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증보판>김영중의 내가 보는 제주4.3사건
3. 제주4.3사건의 성격
제주4·3사건을 논할 때 가장 핵심 출발점은 바로 4·3사건의 성격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폭동' 또는 '반란'이라 규정하는 반면 4·3주동자나 북한은 물론 좌파에서는 '민중(인민)항쟁' '인민봉기'라 주장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 공히 현행 4·3특별법이 잘못되었고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으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고서 작성 최종 책임자이며 4·3특위 위원장인 고 건 국무총리가 쓴 정부보고서 서문에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史家)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보고서의 핵심인 성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보고서가 되었으며, 두고두고 분쟁의 소지를 남겼음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집필진은 '성격을 후세 사가의 몫으로 넘겼다'는 국무총리의 서문(序文)을 무시하고, 보고서 결론 부분에 '경찰 서장의 탄압에 대한 저항, 무장봉기'<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 536쪽, 2003.12.15.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특위)>라 기록함으로서 작성 최종 책임자인 고 건 총리의 의도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음(필자의 개인 생각으로는 국무총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 전체를 정독할 수 없었던 데서 초래한 것으로 판단함)은 물론 좌파들은 뒤에 삽입된 내용을 마치 4·3사건의 성격인 양 주장하니 억지가 아닐 수 없다.
4·3특별법은 법률의 명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진상을 규명한 다음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규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가의 몫으로 넘기면서 희생자에 대한 내용만을 나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 보고서가 4·3사건의 전범(典範)인 양 행정, 교육, 언론, 학문에 반영 인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독립특파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 안중근(安重根)의사(大韓義軍 參謀中將 兼 獨立特派大將 및 俄領地區 司令官 安重根, 1879-1910)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哈爾賓)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권총으로 처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정에서 안 의사가 '이 거사는 개인적 사감(私感)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한국독립, 동양평화, 독립전쟁이라는 성격을 빼어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테러나 살인사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4·3에 대한 성격규명은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며 출발점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남로당중앙위원회(이하, 남로당중앙당)와 남로당전라남도위원회(이하, 남로당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이하, 남로당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반란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도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주 4·3사건의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여야 한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여 남한에 북한과 같은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폭동 반란(필자는 4.3의 성격을 학문상 반란설에 동의하나 여기서는 폭동과 반란을 혼용한다)이고, 둘째, 진압 과정에서 선량하고 무고한 도민들이 다수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소개하겠다.
가. 김대중 대통령의 발표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CNN방송 '문답 아시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1998. 11.24. 한라일보)라고 4·3의 성격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23년생으로 해방공간 혼란기를 직접 체험하였다.(「김대중의 정체」31, 46, 57에 의하면 1945. 10. 남조선 신민당(당수 백남운) 목포시당 조직부장을 비롯 목포청년동맹 등에 가입,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함. 2006. 4. 10. 조갑제닷컴) 그리고 집권 후 4·3특별법을 (제정), 공포, 시행하였으며, 이념 성향을 분류한다면 극우도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다 안다. 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가 내린 결론이니 정답일 것이다.
나. 국무회의 의결 정부 공식 문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단기 4281년(1948년) 11월 17일자 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에는 분명히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제주4·3사건의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관보 제14호 1948. 11. 17. 정부보고서 279쪽)
다. 1948년 4월 3일 무장반격전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와 1948년 2월 16일 유엔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제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1948년 5월 10일 실시하는 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의 지령(지령에 대해서는 후술)에 따라 남로당제주도당이 1948년 4월 3일 도내 24개 경찰지서(제1구(제주)경찰서 14개 지서-세화, 김녕, 조천, 함덕, 삼양, 화북, 외도, 구엄, 애월, 한림, 고산, 저지, 추자, 우도, 제2구(서귀포)경찰서 10개 지서-성산, 표선, 남원, 도순, 중문, 안덕, 대정, 모슬포, 무릉, 성읍) 가운데 12개 지서(제주경찰서 관내 9개 지서-삼양, 함덕, 세화, 신엄, 애월, 외도, 조천, 한림, 화북, 서귀포경찰서 관내 3개 지서-남원, 대정, 성산)를 일시에 무장 습격하였다.
당일 인명피해만 경찰관 전사 4명, 경찰관 중상 6명, 행불 2명, 민간인 사망 8명, 중상 19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사건 종료시까지 그들에 의해 1,764명<정부보고서 371쪽, 또한, 1949년 3월 30일-4월 1일까지 서울신문에 보도된 이기영의 수기에는 '공산분자와 열렬히 싸우다가 원통히도 폭도들에게 학살당한 민족진영의 3천2백여 명으로 게재되었음>('대하실록 제주100년' 732쪽, 강용삼 이경수 1984. 11. 15. 태광문화사)이 살해되었으니 폭동이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절대 다수가 참여한(선거인 등록률 78.7%, 등록자 대비 투표률 95.5%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115쪽 이인호 김영호 강규형 2009. 8 .15. 기파랑) 가운데 한민족 최초 주권재민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부를 무력 공격하였으니 반란이다.
그들이 쓴「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 의하면
인민유격대는 1948년 4월 3일 사건 발발 후 7월 24일까지 110여 일 동안 지서 습격 31개소, 경찰관 살해 74명, 부상 35명, 경찰 가족 살해 7명, 관공서 습격 2개소, 반동(우익 민간인) 살해 226명, 부상 28명, 포로(납치) 22명, 가옥소각 120개 동, 파괴 7동, 경찰관 가옥 소각 2동, 전선절단 940개소, 도로파괴 170개소, 교량파괴 3개소, 카빈총 13정, 동 실탄 209발, 수류탄 5발, 44식총 5정, 99식총 5정, 38식총 2정, 동 실탄 800발, 기타 실탄 43발을 탈취하였다.(「한라산은 알고 있다」73, 74쪽 문창송 1995. 8. 15.)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는 1949년 6월 7일 경찰이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그 직속 부하 양생돌을 생포하면서 그가 소지했던 극비문서를 압수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소위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라는 책자(이하,「한라산은 알고 있다」)로 문창송(文昌松)씨가 1995년 8월 15일 발행하였으며 유격대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사건(또는 제14연대 반란사건, 최근 공식 명칭은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였다. 5일 후인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제주도당 구국투쟁위원회는 제주읍 월평리에서 9연대에서 탈영한 군인들을 투입하고 남로당, 민애청, 여성동맹, 농위(農委)를 혼성하여 소련식 '혁명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제주4.3폭동의 진상은 이렇다」38-41쪽, 고재우 1998. 8. 5.백록출판사) '제주도인민유격대 총책임자이자 인민군사령관 이덕구의 명의로 괴뢰정부(대한민국 정부를 지칭)에 대한 선전포고문과 일체의 토벌군과 통치기관에게 호소문을 광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칭하고 인민군 사령관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선전포고한 행위는 인민봉기나 항쟁이 아니고 반란이다.
마. 인민군지원환영회 조직 활동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기습남침으로 한때 대한민국은 대구, 부산지역과 제주도만 남았다.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1950년 7월, '인민들은 7월에 들어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제주읍을 비롯한 각 면단위로 조직하는 한편 행정 사법기관들에 대하여 전후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빨치산들을 원호하는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인민군대의 과감한 진공에 고무, 추동된 제주도 빨치산들은 봉기한 인민들과 합류하여 더욱 치열한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6.25때 남침한 북한군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니 반란인 것이다.
북한군이나 제주도 '인민군지원환영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항쟁이 분명하다.
이들은 곧 인민군이 제주에 상륙하면 도내 행정 및 사법기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전후 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래서 재기를 노리던 유격대들은 6.25 이후 1951년 8월 31일까지 14개월여 간 도내 33개 마을에 56회의 습격을 자행하여 경찰 사망 29명, 부상 6명, 군인 사망 10명, 부상 6명, 민간인 사망 38명, 부상 23명, 피랍 41명(남 11명, 여 30명), 관공서 방화피해 4개소, 민간가옥 방화피해 324개소에 달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
☞ '인민국지원환영회'와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 란?
명칭이 비슷하고 시기가 겹쳐서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전혀 다른 것이다. 인민국지원환영회 조직활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사건(세칭, 제주도 유지사건)은 '북한 인민군이 제주도에 상륙하면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제주도 유지들이 환영회를 조직했다'고 허위 날조하여 1950년 8월 1일 제주지구 계엄사령부(사령관 신현준) 정보과장 신인철 대위에게 무고(誣告)함으로써 제주도 내 법원장 김재천, 검사장 원복범, 도 총무과장 홍순원, 서무과장 전인홍, 상공과장 이인구, 제주읍장 김차봉, 도립병원과장 김대홍, 변호사 최원순과 김무근, 실업인(實業人) 이윤희와 김영희, 배형석 등 12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충희 도지사가 부산에 있는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대구에 있는 조병옥 내무부장관에게 비밀특사를 파견하여 진상을 보고하였고, 조병옥 장관의 특명으로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선우종원(전직 검사)을 반장으로 하는 내무, 국방, 법무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허위 날조된 사건임이 판명되었다. 신인철 대위와 무고자들을 구속하고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인사들이 9월 3-4일 석방되었다. 구속 기간 중 고문이 자행된 것은 물론 제주농업중학교 교장 최남식과 교감 현인홍 등 2명도 이 사건 여파로 연행되어 고초를 겪다가 석방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많은 일화가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다.
바.「한라산은 알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는「한라산은 알고 있다」라는 책자로 발행되었는데, 이 책 17쪽에는 4·3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單選) 단정(單政) 반대 구국투쟁((救國鬪爭)의 방법으로서...
(중략)4월 3일 2시-4시를 기하여 별항의 전술하에 무장반격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음' ☞ 극비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는 1948년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상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2일 제주를 탈출한 김달삼 일행이 8월 21일 해주시 인민회당에서 개최한 남조선인민 대표자 회의, 소위, '해주대회'에서 자신의 투쟁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극비 문서 인듯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이미 수립된 북한의 단정(單政)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노선이라고 찬양 일색인 반면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매국 단정(單政)이라고 비난, 반대함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장 반격전을 전개하였으니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항쟁이 아니고 폭동이다.(북한 단정(單政)은 제8항 마호 '북한의 선(先) 단정(單政)'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임)
사.「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947년 3.1기념투쟁을 사실상 주동한 김봉현과 소년 게릴라로 입산 활동한 김민주가 공편(共編)한「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중 제주4·3사건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밝혔다.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113, 116, 148쪽 등 3회나 기재되어 있음. 김봉현 김민주 1963. 12. 15. 일본 대판시 문우사)
(2) 투쟁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152, 161, 177, 212, 221쪽 등 5회나 기재되어 있음)
(3) '오각별 공화국기(인민공화국기-인공기)를 옹포 통조림공장 옥상(「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153쪽)과 한라산 산정과 놈들(대한민국을 지칭)의 아성인 삼성혈에 게양하였다'고 했다.(☞「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자료집 154쪽)
주동자에 의에 작성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4.3사건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반란이다.
또, 이 책 85쪽에는 유격대가 4월 3일 행동을 개시하면서 뿌린 삐라 내용이 있는데, 북한의 선단정(先單政)에 대한 비판은 전무(全無)하고, 오직 남한의 단정에 대해서만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 건국을 결사 반대하였으니 이는 폭동이고 반란이지 인민항쟁일 수 없다.
참고로 4월 3일 인민유격대가 뿌린 삐라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 동포에게!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월 3일, 오늘은 당신님이 아들 딸 동생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궐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쨌튼 편자(編者)들은 일본으로 도피, 그곳에 거주하면서 누구의 방해나 간섭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본으로 도피한 많은 4·3주동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임의로 저술한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남로당중앙당과 제주도당 및 인민유격대가 발표한 각종 선언문이나 담화문, 구호, 노래, 기(旗), 삐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4.3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한의 5.10선거를 저지하여 남한에 북한과 같은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지서 및 관공서나 관공리, 선거관리위원, 우익단체 등을 무력으로 공격하고 살상하였다.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 질서를 회복하며, 5.10 총선거를 무사히 치러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들의 공격을 진압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보고서가 지적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 4·3의 성격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소개하고 나머지는 제7항 '인민(민중)항쟁의 허구'에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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