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선(單選) 단정(單政) 반대(Ⅲ)
북한 단정(單政)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모스크바 및 소련군정의 전략에 따라 북한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북조선을 통일국가 건설의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 당의 첫째가는 과업이다'라는 소위 '민주기지론'을 공포하였으며, 사실상 1946년 2월 8일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토지개혁(동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 시행)을 하였고 8월에는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 시행한 분명한 단독 정부였다.
김일성은 1946년 2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중앙정권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경축식에서 김일성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이를 해방할 의무가 북한에 있다'고 연설한 것은 해방 직후부터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말한 것으로써 각종 대남 전술을 행사하고 지원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 정강 발표
'1946년 3월 23일에 김일성 명의로 기본 헌법의 성격을 가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 정강'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47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하였고 12월 1일에는 북한에만 통용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남한은 이를 뒤늦게 알고 5개월 후인 1948년 4월 25일에야 구 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1946년 11월 3일에 흑백함 투표를 통해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1947년 2월 21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이 설을 근거로 해도 대한민국보다 1년 6개월 먼저 북한 단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그리고 유엔 결의에 따라 남북총선에 의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김일성의 반대로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입북(入北)이 불가능하였으며 북한이 먼저 단정을 수립하였으니 분단의 책임은 소련과 북한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4-3주동자들은 북한식 공산통일에만 통일이고 유엔이 추진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고 주장, 반대했다. 아무리 양보해도 분단된 책임의 절반은 소련, 북한, 김일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오직 미국, 남한, 이승만에게만 지우려고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다.
남북한 헌법 제정
남북한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을 만들고, 7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17일 공포 시행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반면 북한은 1947년 11월 18일 임시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헌법초안을 체택하였으며, 9월 3일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헌법1을 남한보다 먼저 착수한 것은 물론, 초안을 '소련 외무성과 소련 공산당에게 보고하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평양의 소련군정에 지령해 헌법 작성에 그대로 반영시켰다. 즉 1948년 9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작품이다.
또 '스탈린은 김구 등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협상하고 있을 당시인 1948년 4월 24일에 북한 헌법안을 승인했던 것이다.' 즉 남북협상 자체가 소련의 각본에 의해 진행된 것이지만 남북협상 중에 소련은 북한 헌법안을 승인하고 있다. 이처럼 소련과 북한은 비밀리에 북한 단정을 추인하면서도 겉으로는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소련점령군사령부 정치담당사령관 겸 민정사령관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 비망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