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문제
4ㆍ3주동자들이 건국 과정에서 친일파 미청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유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나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수사, 재판, 처벌이 행해진 바 없고 오직 지주, 기업가, 증산층, 관료들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초법적인 인민재판과 그에 따른 처형이 있을 뿐인데 반하여 남한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파의 기준을 정한 후 법치의 원리에 따라 체포, 구금, 수사, 기소, 재판, 처벌하였다.
'1946년 경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면서 흑(黑)함과 백(白)함을 놓고 공개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열거된 기록만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민주적이고 정당한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친일 청산을 하겠다고 나선 인민유격대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바로 이덕구(제주 4ㆍ3주동자 중 한사람)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군 육군 소위였다. 그가 일본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와 그 후의 행적은 밝혀진 게 없으며, 군복무 중 독립운동했다는 기록도 없고, 또한 도민들이 그에게 친일파 단죄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
인민항쟁론자들의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려면 독립운동가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친일파 청산은 당연한 일이지만 혼란한 건국 초기였고 6ㆍ25를 겪으면서 분명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초기 내각과 요인 명단을 살펴보면 내각에 친일파는 없었다. 친일파를 청산하였다는 북한도 친일 시인 박세영에게 북한 국가(國歌)를 작사한 공로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서기장을, 이 찬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썼다고 혁명 시인 칭호를 부여했다.
※ 이외에도 김일성 동생 김영주는 일본군 보조원이고, 강양욱(북한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일제하 도의원이었고, 허 헌(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대학 총장)은 친일 어용단체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이었고, 이극로(무임소장, 조평통위원장) 역시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이었고, 이 활, 이흥부, 박경욱, 허민국, 서주필 등은 일본국 경력이 있어도 북한 공군 및 인민군에 중용되었음.<계속>
※ 남북한 정부 초기 요인 명단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직 위
성 명
경 력
비 고
대통령
이승만
임정초대대통령
수 상
김일성
부통령
이시영
임정 재무총장
부수상(외무상겸임)
박헌영
남로당
처형
국회의장
신익희
임정 내무총장
부수상(산업상겸임)
김 책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 변호사
부수상
홍명희
민주독립당
국무총리
이범석
광복군 참모장
내무상
박일우
연안파
숙청
외무장관
장택상
청구구락부, 투옥
민족보위상
최용건
빨치산파
내무장관
윤치영
흥업구락부, 투옥
재정상
최창익
재무장관
김도연
2.8독립선언,투옥
사법상
이승엽
법무장관
이 인
상업상
장시우
북
국방장관
총리겸임
교통상
주영하
북로당
문교장관
안호상
철학 교수
노동상
허성택
남한
농림장관
조봉암
사형
국가검열상
김원봉
민족혁명당
상공장관
임영신
독립운동가
도시경영상
이 용
신진당
사회장관
전진한
항일노동운동가
교육상
백남운
남
교통장관
민희식
철도교통전문가
문화선전상
허정숙
허 헌의 딸
체신장관
이윤영
항일 목사
농림상
박문규
국회부의장
김동원
수양동우회, 투옥
보건상
이병남
김약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보위성 부상
김무정
최고회의 의장
허 헌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김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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