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는 2인분 인건비 이틀 40만원에 계약을 하고 만들어졌다. 차고를 만들 때 한가하여 잠시 구경을 갔었다. 두 사람은 7월의 뙤약볕에서 그야말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니 비록 뙤약볕아래 막노동을 하지만 인생관이 뚜렷하고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임자도 없는(처제부부는 본가에서 내려오지 않고...)집에서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니 그 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고...
처제네가 그 공사를 할 때 마침 처형이 마당에 등나무 그늘을 위한 지지대를 10만원 드릴 테니 그들에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물론 처제의 공사가 끝난 뒤. 처형은 등나무공사가 끝난 뒤 워낙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점심값조로 5만원을 더한 15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기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그들은 차고공사를 열심히 한 결과 이틀 예상했던 공기를 하루 반나절로 줄이고 그 나머지 반나절을 처형의 등나무지지대 공사로 마쳤는데, 그 사실을 안 동서라는 놈이 40만원 인건비를 송금 하지 않고 10만원을 뺀 30만원만 송금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란 놈이 처형이 10만원 그리고 더 하여 5만원 점심값까지 주었으니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미쳤군! 미쳤어! 돈에 환장한 년놈 들이구만!”(그 얘길 마누라를 통해 들은 내 입장 표명이다. 이 부분에서 마누라도 자신의 동생과 남편 되는 놈의 행동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생각 자체가 열불이 났고, 마누라도 흥분을 하며 처제와 동서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두 연놈에게 지청구를 널어놓는 것이었다.
나중 들은 얘기지만 업자들은 동서에게 나머지 10만원을 더 송금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고, 동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우리 마누라(처제)에게 전화를 하라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처제에게 전화를 하자 처제의 입에서 동서 놈과 이구동성으로“우리 언니가 10만원에 점심값까지 5만원을 더 보태 주었으니 된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부창부수도 이 정도면 하늘이 내려 준 천정배필이다. 이 썰을 읽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산이 어디 있는가?
아예 처음부터 언니 꺼 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다면 얼마간 납득이 가는 얘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폭염 속을 뚫고 혹시 열사나 일사병으로 쓰러질지도 모를, 참 그야말로 단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한 결과에 그런 식의 계산을 당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썰을 읽는 여러분 같으면 참겠는가? 그래!? 참을 수 있다고? 너나 많이 참으세요! 나 같으면 못 참는다.
이건 노동법에 관한 문제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얄미우면 노동법을 포기하고 부정 건축물로 고발에 나섰던 것이다. 즉 민원인은 바로 업자 자신이었던 것이다.(그곳이 시유지고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 집지을 때 뜯을 것이라며 동서 놈이 자랑을 널어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공문이 날아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핏‘고 사장’과 화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김 서방!‘고 사장’에게 부탁 한 번 해보지?”라고 슬쩍 권유 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아따! 형님도 허물라며 허물어 뿔지요 뭐! 까이꺼!”,“에라이! 짜슥아! 뭔 오기 부리냐!?”(듣는 내가 너무 성질이나 50중반에 들어선 전라도 사투리를 진하게 구사하는 부여 사람인 동서란 놈에게 소리를 질렀다.)
‘고 사장’과 면사무소 건축 담당은 서로 잘 아는 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착실한 ‘고 사장’ 내 집을 포함한 우리 마을에 들어 선 새(新)집을 열 채나 지었으니 담당 공무원과 미운 정이 들어도 들어 있을 것이고, 크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조정 가능 할 것이고 ,설령 법에 어긋났다고 하지만 법에도 인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원인과 화해의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고 사장’과 민원인은 충청도 산골 좁은 촌마을 친구의 친구라는 게 밝혀졌으니만큼 빠른 수습을 시도 했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마을의 이장까지 딱한(?)사정을 알고 중재를 나섰지만 민원(民願)인의 민원(民怨)이 얼마나 뼈까지 사무쳤으면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더구나 동서 놈의 재수 없는 태도에 나 역시‘오냐! 등신 같은 것들 천등산표 엿이나 실컷 처 먹어봐라!'며 오불관언 수수방관의 모드로 들어 갔던 것이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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