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적화통일 찬반 국민투표인가?
1. 적화통일 추종세력 도 넘었다!!
18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거침없이 대변하고 두둔하는 반역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국민 주권자의 안방으로 생방송 전파를 타고 전달되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후보토론회가 마치 혁명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선전선동의 장이나 된 것처럼 날뛰는 인간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사회자와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적화통일 혁명의 만조기에 진입하는 급박한 (정치전쟁) 정세의 흐름을 국민들은 과연 읽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후보 토론이 왜 이래 하면서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은 눈치챈 것 같다.
남측 정부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명백히 부정하는 세력들이 코미디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당을 운영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차지하겠다고 후보를 내세워 TV토론까지 나오는 세상!! 정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갉아먹는 반역의 무리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잦아들지 않기 때문이다.
리정희의 행각은 문재인의 지지자임을 자처하는 작가 공지영이 트위터에서 말한 대로 ‘문재인의 내면의 소리’였던 것이다. 토론을 지켜본 국민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친북-종북 세력들을 보듬어주고 용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고 인내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종북 무리들의 도발이 잦아들기는커녕 갈수록 태산, 점입가경에 이른 탓이다. 잠자는 호랑이 민심을 비웃고 겁도 없이 여기저기 털을 뽑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애국세력들은 이제 국민과 더불어 애국의 삼지창을 힘차게 들어올려 반역의 무리들을 차례차례 무찌를 차례이다.
2. 왜 삼지창(三枝槍)인가?
삼지창은 ‘反共, 勝共, 滅共’의 역동적인 전투적 방어적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3대 방어기제(제도적 무기)를 심볼화한 개념이고 도안이다. 단순히 방어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적들을 가차없이 찍어낼 공격무기이기도 하다. 방어적 수준에 머물 것인가 공격수준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자유의 적들의 저항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1) 反共의 무기 國家保安法
한반도 자유와 번영의 적들은 국가보안법을 두고서는 절대로 통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민통당의 문재인 후보와 진보당의 리정희 후보가 그러하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하는 연방제통일이 赤化統一의 길임을 잘 보여주는 징표이다. 7500만 한반도인의 자유와 번영, 복지와 평화의 꿈을 실현시키는 자유통일혁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국가보안법은 한 순간도 허리춤 칼집에서 빠져나가서는 안될 생명의 보검이다
從蘇 반역자들에 맞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建國精神이 영롱하게 아로새겨지고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자랑스럽게 지켜온 분단민주주의의 보검 국가보안법에 감히 대들다니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이다. 한반도 自由統一로 노예신세의 북한동포가 마침내 해방되는 위대한 그날이 오기 전에 보검에 함부로 손대는 자 저주의 운명에 직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勝共의 무기 憲法守護㕔
헌법수호청은 독일 반역척결의 경험에서 얻어진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승공의 무기이다. 독일이 통일 후 이념적인 혼돈이 없었던 것은 통독 전에 서독에서 '위헌 단체'를 모두 해산했고 통독 후에도 '위헌 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렸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서독에는 공산주의자 영향 하에 있는 6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50개 단체가 있었으나 모두 해체했다.
위헌으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선 의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망명자 보호권 등을 박탈했다. 독일에는 우리 나라처럼 이적단체인 범민련, 전교조, 민노총, 통합진보당 같은 단체나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서독은 사상적으로 불순하면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이 될 수 없었다. 서독 정부는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재미쉬라는 청년이 대학 시절 '붉은 세포 법률'이라는 공산주의 학습단체에 40회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사법 연수원 입소를 취소했다. "독일 내 위헌 단체 감시 자료에는 한국의 범민련까지 스파이 첩보단체로 분류 기록하고 있고,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통일전선부 조직에 대한 감시 사항이 보고서로 나온다."옛 동독 공산당 세력이 주류인 좌파당은 연방하원에 의석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연방헌법보호청의 사찰을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면 형법(90조 연방대통령 모독죄)에 따라 무사할 수가 없다. 국민의 國家觀을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혼란을 줄이는 일임을 독일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자유통일을 보장하는 승공의 무기 헌법수호청을 신설하여 종북세력에 철퇴를 가하여 일소하고 위헌단체 강제해산과 일상적인 행정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한반도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수호청은 한반도인 7500만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번영을 담보하는 새로운 보검으로서 즉시 장착하여야 한다.
(3) 滅共의 무기 國籍法改定 (국적박탈사유 추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을 제압하는데 그치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듯이 拔本塞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도 필요하다. 지구촌시대에 개인의 國籍選擇權(국가선택권)을 활용한 방법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한반도 자유통일을 통한 민족중흥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적화통일 추종세력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성적인 종북반역자들의 國籍을 剝奪하고 强制追放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반역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의 고심 어린 결정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 인권의 최소 침해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必要도 名分도 理由도 없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 국적을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자.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만을 단호하게 박탈하자.
3. 태극기 휘날리며 삼지창을 들자
18대 대선은 적화통일 贊成이냐 反對냐 國民投票인가?
조선노동당 적화통일에 반대하는 전 국민이 大同團結하자!!
노무현 김정일 逆賊謀議 대화록 즉시 完全 公開하라!!
새정치는 적화통일 추종하는 종북세력 퇴출로부터!!
종북 정당-단체 强制解散은 새정부의 先決 國政課題!!
깨어나라 주권자여! 자유대한 지켜내자!!
애국자를 청와대로! 반역자를 감옥으로!!
역적모의 즉시처단 자유통일 동포해방!!
2012.12.05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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